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위 올 상반기 중 시행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위 올 상반기 중 시행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3.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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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위 올 상반기 중 시행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올해 안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증권거래 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인도(0.1%) 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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