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농공단지, 보조금 비리 사업자 검찰 고발
곡성 농공단지, 보조금 비리 사업자 검찰 고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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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농공단지, 보조금 비리 6개사 사업자 검찰 고발

운곡특화단지 SPC, 보조금으로 땅 사고 담보대출

곡성군이 농공단지 보조금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다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민간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곡성군은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상 사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사업자들은 곡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6억5000만원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2017년 3월 17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곡성군에 보증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곡성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거액의 돈이 지급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점에 주목,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곡성 운곡특화 농공단지는 18만2000㎡ 규모로 곡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위탁 사업자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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