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지열 발전소 영향, 손해베상 규모가?
포항 지진, 지열 발전소 영향, 손해베상 규모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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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지열 발전소 영향...시민들 1인당 하루 5000~1만원 손배소송, 최대 5조원대

정부조사연구단이 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 발전소와 관련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가동 중단된 포항 지열 발전소
가동 중단된 포항 지열 발전소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 지열 발전소는 한국에서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넥스지오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473억원(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설·실험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25일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지열발전소는 90% 완공된 상태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전부터 주기적으로 땅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다만 조사단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지진'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 지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진 직후 지열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을 중지했고, 지금도 중단된 상태다. 이번 발표로 완전히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일 위자료 5000~1만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금액은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넥스지오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로 손해배상 능력이 불투명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액은 546억 1800만원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진 피해액이 3323억 5000만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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