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대표 이문호 영장 기각, "다툼 여지"
버닝썬 대표 이문호 영장 기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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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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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표 이문호 영장 기각, "다툼 여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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