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인상, 만우절 앞두고 가짜뉴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그럴듯해 정보로 보이는 이 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다.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가짜 뉴스가 나돌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글은 SNS 및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글은 모두 사실무근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주로 6가지이다.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글은 모두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주정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현행 범칙금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내 8만원이다.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에 대한 현행 규정은 10km/h 초과 20km/h 내 3만원, 20~40km/h 내 6만원(벌점 15점), 40~60km/h 내 9만원(벌점30점), 60km/h 초과 12만원(벌점60점)이다.
신호위반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내 12만원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 3만원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에 관한 규정은 현행은 현재도 시행중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인상 관련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 정보"로 "SNS를 통해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에서 무심코 '밴드' 등에 올라온 글을 퍼 나르는 행동을 삼가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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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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