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3일 본회의 통과 후 구매 가능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상임위를 속전속결로 통과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13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 지난해 말 205만2870대에서 2030년까지 282만20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첫 주 기준으로 차량용 LPG 가격은 ℓ당 797.9원으로 휘발유의 59.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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