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재판과 박근혜 사면 논란에 담긴 함의
전두환의 재판과 박근혜 사면 논란에 담긴 함의
  • 김범태 정치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3.12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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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정치학박사
김범태 정치학박사

실로 23년 만에 5.18의 수괴 전두환이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재판부의 움직임에 더 이상 버티기를 포기한 모양이다.

전두환이 법정에 나와서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자기변명만 늘어놓고 공소사실 조차도 부인하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뇌물과 횡령 혐의로 15년의 형을 받고 구속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증금 등 몇 가지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달라고 수구 세력들은 아우성이다.

전두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들은 전두환, 박근혜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들을 비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구세력들에 의한 일련의 행위들은 전두환을 위시한 수구세력들의 결집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복선이 깔린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했던 황교안이 자한당의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과 사면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황 대표가 사면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책임을 잊었거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결정을 무시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

더구나 전두환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 12가지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997년 당시 정치적 격변기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의 교감에 의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사면복권이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전히 자한당의 상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전두환의 행보를 보면 작금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치적인 고려를 빙자하여 사면권을 남용했던 사례를 수없이 접하면서 전두환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1,030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는 또 사면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대화합을 빌미로 행해졌던 전두환 일당의 사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면은 오히려 사법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면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 일각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적으로 사면 대상자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제 권력분립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벗어난 행위의 일종인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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