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합장 선거 현금봉투 신고자에 포상금
선거법 위반, 조합장 선거 현금봉투 신고자에 포상금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3.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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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남 선관위 조합장 선거 현금봉투 신고자에 포상금 5천510만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 신고자 4명에게 총 5천5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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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총 207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건을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 1천91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건을 신고해 건을 포상금 1천100만원을 받는다.

C씨는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현금을 건네려 한 건을 신고해 포상금 2천만원을 받는다.

D씨는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건을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 선관위는 4건 모두 지난달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근절에 공을 세운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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