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감사팀 ‘4시간 감금 감사’에 노조 집단 반발
홈플러스 감사팀 ‘4시간 감금 감사’에 노조 집단 반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3.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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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거 없이 제보 근거로 250만원 상품구매 비위 인정 강요했다”
사측, “감금 감사한 적 없다...사법기관 결론 이후 조치할 것”
노조, ‘대표이사 사과, 재발방지’ 촉구...6일 서울 본사 앞서 시위
전국홈플러스노동조합(위원장 최준호)이 5일 오후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강압 감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전국홈플러스노동조합)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 벌어진 ‘강압적인 감사’ 행태가 당사자의 반발과 홈플러스노동조합의 항의 시위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회사 측이 1년 6개월 전에 실시한 해당 감사에 대해 아직까지 결과처분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근거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억압 감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2002년에 홈플러스에 입사하여 현재 차장(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이모(51)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동광주점에 일하면서 저녁 식사 중에 본사 감사팀 신모 씨로부터 면담 호출을 받아 4시간 이상 불법 감금 상태에서 협박성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당시 감사팀원은 회사의 공정거래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동광주점 교육장에서 창문을 가린 상태에서 정확한 증거 없이 ‘2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카드매출과 취소 과정의 비위와 불법행위를 시인하라’며 화장실 이용 금지와 물 섭취 등을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어 “당시 감사팀원에게 ‘일반적인 상품구매과정과 정상적인 반품이다’고 소명했으나 ‘규정 위반 행위를 인정하라’는 감사팀과 동광주지점장의 강요를 받았다”면서 “이후에도 감사팀은 주변 동료들에게 협박성 유도심문과 함께 11월과 12월 초 두 차례의 협박성 통화로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일방적인 감사를 받아온 이 차장은 일주일 후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6일간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치료 중이다.

이 차장은 또한 “이 과정에서 동광주지점장이 주도하는 지점 간부회의에 자신을 두 차례 불참시키는 등 이른바 ‘왕따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홈플러스 감사본부는 지난해 2월 ‘감사행위가 정당하다’며 이 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의 부인이 회사 쪽에 내용증명을 통해 ▲홈플러스 대표이사 명의의 재발방지 답변서 ▲강압적인 감금 조사 인정과 명예회복 ▲직원들 앞에서 공개사과 등을 주장하자, 이모 감사본부장이 지난해 3월 이 차장을 만나 유감표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차장은 당시 유감 표명에 대해 “(감사본부장이)강압적인 감금조사 등 위법사항은 인정하지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며 침묵을 강요했다”며 “부인이 2차 내용증명을 보내 대표이사 답변서와 공개사과를 요청하자 감사본부장이 ‘불법감금 및 위법사실이 없었다’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11월에 ‘불법 감금’ 혐의로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광주지검에 송치돼 이달 4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고검에 항고를 한 상태다.

전국홈플러스노동조합(위원장 최준호)도 이 차장의 ‘강압적인 감사’와 관련 1천여 명의 노조원과 지인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성현 전국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5일 동광주점 앞에서 ‘증거 없는 억압감사’에 대해 회사 측의 공개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전국홈플러스노동조합)

또 노조는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지난 5일 1인 시위에 이어 6일에도 노조간부 10여명이 집회를 열고 사측에 ▲근거 없는 강압적 감사에 대한 대표이사 사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 등을 요구했다.

박성현 홈플러스 노조 사무국장은 “1년 6개월 전에 벌인 강압적인 감사가 아직도 결과 처분이 없다는 것은 사측이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이 차장에 대한 일방적인 감사행태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회사 측의 사과와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차장과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모 홈플러스 감사본부장은 “강압적인 협박 감사를 벌인 사실이 없다. 상품구매과정의 팩트는 관련 데이터를 사법기관에 제출했다. 사실관계는 이 차장의 주장과 어긋난다”며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 추후 감사 결과 처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감사본부장은 또 “팩트와 상관없이 직원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 차장에게 유감표명을 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거듭 ‘강압 감사’를 부인하고 있다.

이른바 ‘왕따회의’에 대해서도 이모 동광주지점장은 “이 차장을 배제하고 회의를 한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의 ‘강압적 감사’ 논란은 당사자와 노조의 반발을 사면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당사자와 변호인이 광주고검에 ‘항고’하면서 홈플로스의 ‘감사 행위’가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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