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토착비리 온상’ 도마에
전남 신안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토착비리 온상’ 도마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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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수의계약, 일부 공무원 예산 멋대로 사용 등 위법·부당행위 ‘가관’
공무원 고유 업무를 공무직에 떠넘기기도

전남 신안군이 특정 업체에 같은 날 최대 27건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이 기념품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비위사실이 드러나 '토착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신안군청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신안군청

전남도는 신안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본청 감사 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가뭄극복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읍장이 지정한 업체와 77건 7억8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가관인 것은 특정업체와 하루에 26건 또는 20건을 쪼개기로 나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 규모가 119건 13억6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또 다른 업체들과의 수의계약에서도 드러났다. 건수 또한 무려 57건·20건씩 무더기로 발주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지면서 당시 군수와 특정업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관광상품 등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관리해오면서 담당 직원이 주머니 쌈지 돈처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고유 업무인 파산선고, 농업직불제 운영 등을 공무직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토록 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 결과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29명에게 95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6급 공무원의 장인이 사망했음에도 무려 41개월간 8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 행정은 5급 승진의결 대상자 교육 미실시, 미승인 보건지소 신축 추진, 취득세 부과 징수 소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비위 또는 부당 행위 35건을 적발하고 19억1천원의 회수나 추징·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와 함께 공무원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신안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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