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검찰에 시립요양병원 환자 폭행 항소 촉구
참여자치21, 검찰에 시립요양병원 환자 폭행 항소 촉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2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참여자치21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시립요양병원 환자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먼저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했다거나, 피해자의 혈소판 감소로 인해 사소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멍이 들 정도였다면, 사진에 나타난 상해부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면부를 잡거나 눌렀을 때 접촉하였던 이마나 팔 등 다른 부위에도 손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사진 어디에도 이런 흔적은 없고 좌측 눈 바로 아래 부분과 눈꺼풀 부분에만 심한 멍자국이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비록 혈소판 수가 다소 감소했을지 모르나, 그 수치가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혈소판 수치 이외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다른 인자들도 모두 정상수치였다”면서 “혈소판 수치의 감소로 인해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력에 의해 피해 사진에서 보이는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지성 경도장애인 초기 치매현상을 가진 피해자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사에 대하여는 기억력의 감퇴, 회상능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특수한 경험을 모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사건 발생 다음날 시립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안과병원 검진 시 진술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이 즉각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다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자치21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시립요양병원 노인 환자 폭행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지난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