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캠프 인사,“성추행 매수 허위 유포”문자 집유
유두석 장성군수 캠프 인사,“성추행 매수 허위 유포”문자 집유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2.20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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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인에 2차 피해, 죄질 불량 처벌 불가피"
유 군수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진행 중 …결과 주목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두석 장성군수의 선거 캠프 참여자가 상대 후보에게 매수돼 유 군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유두석 장성군수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무소속인 유 군수(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유 군수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상대후보인 민주당 윤시석 후보에게 매수돼 흑색선전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비방했다"며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데다, A씨가 유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성폭력 사건 고소인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201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유두석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 등을 담당했다.

유 군수는 당시 여성 유권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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