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선관위, 곡성농협 임원 비방 ‘괴편지’ 경찰에 고발
곡성군선관위, 곡성농협 임원 비방 ‘괴편지’ 경찰에 고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1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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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편지 일부 수거, CCTV 확보, 개인정보 유출자 이름 확보

전남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비방한 괴편지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는 18일 곡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거론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음해성 괴편지 200여 통을 2차례나 조합원과 영농회장 앞으로 배달된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괴편지에는 “조합장이 일은 안 하고 000곳만 찾아다니다 보니 농협이 개판이 되어 있다”는 등 다분히 조합장을 흠집 내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상임이사가 금고에서 00 00 도박을 해 문제가 많다”며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조합장을 부추기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며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동시에 비난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대출 관련 내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농협 측은 “개인 대출 정보를 검색하고 복사한 내부직원의 이름이 전산에 기록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곧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괴편지 발송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는지, 특정 후보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3.13 동시조합장 선거는 후보 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원 명부를 입수해 괴편지를 보냈을 경우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24조 및 제66조 위반에 해당한다.

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영농회장 앞으로 보내진 비방과 관련된 편지를 일부 수거했으며, 설 연휴 기간 곡성우체국 정문 우체통에 편지와 우편요금을 동봉한 CCTV를 확보한 만큼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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