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350만원 ,뿌린 농협 조합장 부부, 검찰에 체포
조합원에 350만원 ,뿌린 농협 조합장 부부, 검찰에 체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2.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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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건넨 현금 350만원{사진=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원에게 건넨 현금 350만원{사진=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다음 달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현직 농협 조합장 부부가 돈 봉투를 돌리다. 검찰에 체포됐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광주 남구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 부부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50만원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날 A씨 부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금품 제공에 관여한 측근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은 이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7일 이들 부부와 측근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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