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폭행 혐의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 무죄에 피해자 측 ‘반발’
치매환자 폭행 혐의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 무죄에 피해자 측 ‘반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1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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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2년 구형에 무죄 판결은 납득할 수 없어...꼬리 자르기에 불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병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눌렀다고 진술하는 등 외력으로 인해 상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처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의 뼈가 다치지 않았고, 찰과상 등도 없었다”며 “결막 출혈이 있었지만, 이는 폭행은 물론 압력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간호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 등의 감정을 보면 기억착오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보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 또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A씨가 ‘싫으면 나가면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이 있지 않았고, 공포심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시 피해자의 얼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시 피해자의 얼굴

반면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해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CCTV 영상 삭제와 관련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찾아왔고, 이후 영상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보면 병원의 상해사건에 대해 인지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점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은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직원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김경은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은 변호사는 그 이유로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위원 의사들의 의견으로만 판단한 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부터 쭉 폭행사실을 진술한 점 ▲증거인멸은 인정하면서 이를 보강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치매환자(경도성 인지장애 초기 증상)라고 판단하여 모든 피해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고, “항소심에서 다시 검찰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기에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의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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