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교육' 시행
광주복지재단,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교육' 시행
  • 김보미 시민기자
  • 승인 2019.0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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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급여 등 실무자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강의 진행
지난 3월 14일~15일, 양일간 광주복지재단은 5.18 교육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노동법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월 14일~15일, 양일간 광주복지재단은 5.18교육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노동법교육'을 실시했다.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5·18교육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현장 실무자 중 인사노무와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을 주요골자로 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최저시급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1주 52시간에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적용 등이다.

강의를 진행한 진재영 노무사(국민노무법인 호남지사 대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법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며 “특히 올해는 노무분야에 바뀌는 법률이 많아,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법을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향후 노동법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실무자 권익 등 다양한 노무관련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1대면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종사자로 복지시설 노무 및 근로기준법 전반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 또는 전화(062-603-83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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