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음주운전자'를 4급 공무원에 임명 ‘말썽’
이용섭 시장, '음주운전자'를 4급 공무원에 임명 ‘말썽’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2.13 08: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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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희섭 광주시노동협력관, 정치자금 이어 음주운전 전과도 뒤늦게 드러나
대박영화 '극한 직업' 패러디 “그게 공채인가,특채인가”
‘음주운전이 뭐 그리 대수인가’…나쁜 선례 남겨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서다. 군대서 휴가를 나왔다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 속 원내 사진은 하희섭 광주시 노동협력관
음주단속 중인 경찰 속 원내 사진은 하희섭 광주시 노동협력관

22살의 꽃다운 청춘이었기에 그의 죽음을 애닯게 여긴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40만 여명이 참여했다.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고, 그래서 '윤창호 법'이 만들어졌다.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회인사 청문회도, 모든 공공기관도 발벗고 나선 형국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관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공무원의 경우 임명취소나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유독 음주운전자를 알량하게도, 그것도 ‘개방형 직위’라는 공모를 통해 채용한 기관이 있다.
광주광역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8일 조직개편에 따른 3·4급 4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말단 9급에서 20년 이상을 빠듯하게 근무해야 될까 말까 하는 4급 공무원 자리인 노동협력관에 하희섭 한국노총 광주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실장을 임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 협력관은 큼직한 별(전과)을 두 개나 달았던 사람이다. 하나는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년에 선고 받았고,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를 달았다.
하 협력관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었다고 실토했다.
광주시의 인사담당자는 하 협력관의 임명과 관련,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도 아닌 벌금형이고,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청내 공무원에 적용하지, 외부에서 특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데 “뭐가 그리 대수냐”고 반박한다.

이러한 어줍잖은 광주시의 인사시스템은 다른 지자체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6년 음주운전 공직자를 징계하면서 이례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기존에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고작이었으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해임 처분을 했었다.
하물며 3년이 지난 올해라는 시점에서 ‘윤창호 법’개정 이후 다른 지자체도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에도 유독 광주시는 어설픈 관용(?)을 베풀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이쯤에서 우려스런 대목은 “하 협력관에 대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느냐”고 인사담당자가 되레 반문하면서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데 있다. 그렇다면 하 협력관이 인사채용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범죄전과 사실을 숨긴 게 자명하다. 그리고 광주시의 인사위원회, 그리고 신원조회에서도 아무런 여과 없이 통과한 셈이 된다.

만일에 하 협력관이 자신의 범죄전과는 물론 대선과정에서 국민의당 전국노동위원장 직함을 이력서 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공무원의 생각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민간인을 3‧4급으로 특채를 하게 되면 그 만큼 T/O가 줄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무원들로서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흠결이 있는 하 협력관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렇다. 맞다.
광주시 인사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윗선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괜히 토를 달았다간 눈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필요 없다는 인식이 공무원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런가 싶다.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설 연휴기간에 대박영화가 된 <극한직업>의 패러디 대사에 오버랩 시켜 “지금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 이것은 공채인가, 특채인가”로 음미하면 적확할 것 같다.
요즘 시중에서 회자가 되는 공무원이 정한 사회, 이른바 ‘공정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 하다.

설사 광주시 내부 채용규정에 범죄전과가 금고형 이상만 해당되고,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원칙이 없다하더라도 현재의 시대 흐름에 맞춰 이를 준용하는 게 마땅한 이치가 아닌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 협력관을 특별 채용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인사담당자, 인사위원장, 정무라인에서 일단 걸러서 모든 걸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이 시장에게 보고쯤은 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이번 하 협력관의 특채는 광주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용섭 시장 곁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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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어요 2019-02-13 13:36:48
    이용섭시장이 민간공원 왜 특정업체에 편법을 쓰면서도 밀어줬는지 아는사람은 다안다. 박기자님,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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