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가 모두 3674명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말하자면 단속 기준이 0.03~0.05%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는 매달 1000여명에 이른 셈이다.
이는 특별단속 이전에 비해 월평균 13%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한 달 평균 1225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3만21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1818명)에 비해 23%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3685건으로 전년(5271건) 대비 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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