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정안 통보
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정안 통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0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3곳 제안 수용 통보

광주광역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3곳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며, 시는 민간공원 특수성을 감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수용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4개 공원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여 마륵, 수랑, 봉산공원은 제안수용 통보를 하였고 송암공원은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수용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며 아울러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