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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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등 9개 지자체 국회 기자회견

명현관 해남군수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9개 지자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를 면제하고,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해당지역의 경제·고용사정이 호전되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계약시 위기지역 내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9개 지역은 정부의 특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140만 시민들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으나 위기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며“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비한 고용·산업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남군을 비롯해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등이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은 2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임시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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