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 첫 인사부터 직원들 불만 고조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 첫 인사부터 직원들 불만 고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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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묻지 않고 직위승진에다 외압설까지 점입가경(漸入佳境)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의 첫 번째 인사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직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도리어 직위승진을 시켰다는 말들에다, 시 고위공무원의 외압설까지 흘러나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일 처장 및 팀장 승진인사에 이어 11일엔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대상자 명단이 공개된 직후부터 터져 나온 내부 불만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선 “이용섭 시장의 인사원칙인 공정성, 희망인사시스템 등을 똑같이 천명했던 노경수 신임 사장의 첫 인사가 결국 정실인사로 마감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특히 지난해 10월 4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노경수 사장이 “공사의 청렴도 하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인사비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불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사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노경수 사장은 지난해 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주거복지처장에 미래전략팀장을 직위승진시켰다. 직위승진이란 직급은 그대로인데 직위가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신임 주거복지처장은 최근 논란이 컸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제안의 실무팀장으로 법적인 검토를 부실하게 하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장본인이다”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도리어 승진을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공사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제안서에 비공원시설 설치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 제안을 해 위법 논란을 일으켰다. 이 와중에 시 감사위의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부적정한 평가기준과 부실평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결국 공사 스스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지난해 12월 19일의 일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당시 미래전략팀장이 수행 중이었던 민간공원사업자 지위 반납여부는 공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부의하여, 지위 반납여부를 심의하였고 지위반납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더욱이 민간공원사업 업무추진과정에서 당시 미래전략팀장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는 없었으므로 주거복지처장 직위보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신임 주거복지처장이 종합경영정보시스템 용역 건과 관련 문제로 인해 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서도 불만이 높다.

공사 안팎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에서 감사를 다 끝내놓고도 승진인사가 발표된 후에야 노경수 사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를 놓고도 감사 결과가 반영이 됐으면 미래전략팀장의 승진이 안 됐을 텐데 의도적으로 보고를 지연시켜 승진이 가능하게 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도시공사 감사실에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주 감사대상은 당시 미래전략팀 산하 조직인 IT 센터였다. IT 센터는 센터장이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센터장이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와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감사결과 IT 센터장에게 책임을 묻는 징계의견을 제시하였고, 미래전략팀장에게는 관리자로서의 연대책임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결과가 인사이전에 나왔다하더라도 ▲직제규정에 의한 직위변경(팀장→처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실무책임이 아닌 관리자로서의 연대책임이었다는 점 등으로, 감사결과와 주거복지처장의 보직임명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와 관련 또 다른 불만은 홍보고객팀장의 2급 승진이다. 전임자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3급 팀장을 2급 팀장으로 승진을 시켰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 승진엔 시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후문까지 퍼지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시 고위공무원과 같은 고향이어서 승진이 됐다는 설도 파다하다.

익명의 한 공사 직원은 “3배수로 추천이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 승진이 됐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도시공사 사규(인사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은 승진서열 3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승진서열 1번이 승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뒤, “홍보고객팀장의 2급 승진에 시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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