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의원수 360명 권고…공은 국회로
연동형 비례대표·의원수 360명 권고…공은 국회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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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투표 연령 18세 하향도
호남 정치지형 변화 촉각 …정치적 영향력 약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마련돼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자문위 의견서 전달식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사진=국회)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자문위 의견서 전달식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사진=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60명 더 많은 36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어서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너무 심한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면 호남에서는 과거와 같은 ‘1당 독식’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어 정치지형이 바뀔 것으로 에상된다. 반면 호남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권고안 전달식에서 "정개특위 계획대로 2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대로 4월까지 선거구도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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