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 ’공천댓가‘여부 공방
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 ’공천댓가‘여부 공방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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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열려…윤 전 시장 불출석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불참 속에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첫 재판을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첫 재판을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윤 전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김 씨만 출석힌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과 증인 신청, 향후 재판 일정 등에 관해 조율하고 심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의 혐의는 민주당 공천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했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된 김 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사칭하고 자신의 자녀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속여 취업 부탁과 함께 윤 전 시장에게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윤 전 시장이 김씨 아들을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계약직으로, 자신의 딸은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4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천과 관련해 돈을 건네거나 취직을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시장측은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을 감안해 혼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도운 것일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에 도움을 받을 생각에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먼서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천 댓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반면 윤 전 시장측은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전 시장측은 검사의 증거 신청과 관련,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발췌,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권남용)와 광주 모 학교법인에 김 씨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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