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 원 구형...선고 2월 14일 예정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로 불구속기소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2월 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2월 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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