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본사 둔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등 12명 기소
광주에 본사 둔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등 12명 기소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1.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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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7명 구속…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엄 회장, 방송통해 ‘허위정보 퍼트림’… 檢,"51곳 중 ‘1곳’만 상장 드러나

광주에 본사를 둔 필립에셋 관계자 11명과 회사 법인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구속기소된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구속기소된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3일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회장을 비롯해 필립에셋 회사 간부 6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587억원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3천767억원에 판매해 56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들의 수법은 무인가 투자매매를 통해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매수자의 기대심리를 노려 허위정보를 퍼트린 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어려운 장외주식의 허점을 노린 셈이다.

특히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 등에 최대 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일부 본부장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상장 업체인 한 제약회사는 필립에셋을 통해 곧 상장된다는 루머가 떠돌자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공고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주지역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필립에셋이 '곧 상장 될 것'이라고 주장한 51개 업체 중 단 1곳만 상장됐으며, 상장된 업체의 주식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필립에셋은 본사를 광주에 두고 경남과 전북, 경북 등지에 8개의 지역본부를 구성, 다단계 형태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엄 회장은 필립에셋에서 대출 받아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6천원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엄 회장은 에어필립 유상증자 과정에도 55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 납입'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7억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엄 회장은 모 유선방송의 '엄일석의 파워투자'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 강의도 진행했는데,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회사 광고로 활용하고 이렇게 반영된 방송은 지역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방영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비상장 주식을 통한 대박은 '신기루'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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