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향토은행 체면 안서네
광주은행, 향토은행 체면 안서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12.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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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구청의 '국민은행 금고 지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입찰 절차 내용 문제 없다"판결 …무사 안일한 대응 ‘화’ 자초

향토은행을 자처하던 광주은행이 광주 남구청의 구금고 운영 사업자 지정이 23년 만에 국민은행으로 넘어가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체면이 말이 아니다.

광주남구청을 상대로 낸 '금고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당해 향토은행으로서 체면을 구긴 광주은행 지점 전경
광주남구청을 상대로 낸 '금고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당해 향토은행으로서 체면을 구긴 광주은행 지점 전경

30일 광주남구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광주은행이 남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남구에 제안한 협력사업비 현금 10억원 외에 기부금 등 15억원 추가 지원 계획이 심의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남구가 국민은행에게 제안서 접수를 권유하거나 제안서 작성에 편파적인 안내를 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구금고 세정업무의 핵심인 OCR(광학식문자판독) 자금정산시스템 운영능력 평가에서 광주은행이 우월함에도 구금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국민은행에 높은 점수를 준 대목도 납득할 수 없다는게 광주은행의 입장이다.

이에 남구청과 국민은행은 제1금고 수행 경험은 부족하지만 국민은행의 OCR시스템 운영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달 21일 광주 남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국민은행에 입찰참여를 권유하고 협력 사업비 15억원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금고 속행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광주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23년간 남구 구금고를 운영해왔던 광주은행으로서는 향토은행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금고 선정에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민은행이 현재 OCR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이 시금고를 맡고 있어 시민 서비스 일원화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며 ”광주은행이 전북지주금융으로 넘어간 이후 에도 ‘자신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무사안일주의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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