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 이승훈 논설위원/정치학박사
  • 승인 2018.12.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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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논설위원/정치학박사
이승훈 논설위원/정치학박사

2018년 12월 8일(토)새벽 5시경 국회는 ‘19년도 정부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시켰다. 새해예산안을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과 연계하겠다는 야3당의 주장은 무위로 끝났으며, 같은 시각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6일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도 양당 주도의 본회의를 막지는 못했다. 계속되던 단식농성은 여야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군소 야당들은 왜 이 때에 예산안과 연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시도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소선거구단순다수제(각 선거구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만 당선되는 시스템)로는 1년 4개월 남은 제21대 총선에서 군소야당들의 국회진입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현재의 선거구제를 반드시 바꾸는 것이 생존전략이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에 불합리한 제도를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야3당의 공통된 주장인 것이다.

그러면 언론과 정치권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간략히나마 살펴보자. 이 제도는 투표방식에 있어서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그리고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현 선거제도와 동일하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을 통해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현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합친 300석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당선자는 1위만 해당되며 비례대표 47석은 정당득표율을 통해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제도인 것이다. 물론 지역구에서의 선출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을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거 선출한다고 했을 때 A당이 지역구에서 100명의 당선자를 내고 정당득표율에서 35%를 얻었다면 자당에서 확보한 국회의원 수는 105명에 이르게 된다. 이의 계산식은 [국회의원 총 수(300)×정당득표율(35%)]이다. 결국 지역구에서 이미 100명이 당선되었기에 비례대표 당선자는 5명을 할당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여러 후보 중 1위만 당선되기에 타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고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해치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 가이다.

첫째는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표를 방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각 정당에 두루 전달될 수 있다. 둘째,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사라지고 다당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선거법위반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불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정해진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면 되기에 막대한 선거비용과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장점은 고스란히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유권자의 민의를 대변하는데 필요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새해 1월이 되면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도 합의처리, 정개특위 시한 연장 등 기 합의된 의사일정을 놓고 각 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려되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엊그제(12월 18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는 뉴스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심의 요구에 순응하라는 유권자들의 지엄한 명령임을 정치권은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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