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렌터카 유치 지방세 800억 달성은 ‘허구’
보성군 렌터카 유치 지방세 800억 달성은 ‘허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2.11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간 실제 수입 190억에 불과
수천만원 들여 현수막 홍보...군민들의 눈과 귀 속여

전남 보성군이 지방세수 확충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했던 렌터카 차고지 유치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통해 지방세 수입을 거두며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보성군이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통해 ‘800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취재결과 연간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통해 올린 수입은 연 평균 47억 원으로 보성군 2018년 총 예산 5560억 원의 0.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보성군이 렌터카 차고지를 유치해 지방세 8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내건 현수막
전남 보성군이 렌터카 차고지를 유치해 지방세 8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내건 현수막

렌터카 유치에 따른 보성군 재정 수입은 취득세와 조정교부금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온라인 기업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입 등으로 군 전체적인 교부세 수입 등과 비교했을 때 군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성군이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통해 고작 47억여 원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 광고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운수 법에 따르면 렌터카 차고지 사업을 위해 지역(보성군)에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사무실 소재도 서류만 작성된 채 보성군체육회 사무실로 주소가 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보성군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례개정도 없이 공영주차장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렌터카 차고지 유치에 나선 것으로도 밝혀졌다.

특히 보성군은 렌터카 사업 업체에 2015~2017년까지 3년간 1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원했으며, 번호판 제작소와 함께 5억 원에 이르는 LED 사업 등도 지원하면서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특혜성 의혹에 따른 검찰수사까지 받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보성군은 지방세 수백억 달성 등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해온 가운데, 지방세 확보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군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결국 언론까지 속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범칙금 스티커 관리를 위해 보성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보성경찰서에 파견하는 등 혈세낭비에 따른 석연찮은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구나 렌터카 업체인 하이이노서비스 윤형관 대표와 이용부 전 보성군수는 복내 동향에 학교동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혜성 시비와 함께 무리한 사업을 유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28일 보성군의회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임용민 군의원은 렌터카 사업에 관한 질의를 통해 “렌터카 사업을 통해 800억 원 등 어마어마한 세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부풀려 군민을 우롱했다”며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렌터카 사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용부 군수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차량등록 대행업체인 ㈜하이이노서비스와 전남도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등록 사업을 시작한 보성군은 최근 김철우 군수에게 렌터카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사업 연속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