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북구, G아파트에 용적률 편법 상향해 37억 특혜 의혹
광주시․북구, G아파트에 용적률 편법 상향해 37억 특혜 의혹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2.1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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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인척 김모 씨 개입 정황도
국공유지 무상양도 불법까지 동원해 처리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전경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와 북구가 연제동 소재 G아파트 254세대를 허가하면서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무상 양도한데다가 아파트 세대를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을 편법으로 상향해 37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인척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62) 씨에게 돈을 준 S건설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모 씨가 S건설로부터 받은 돈의 시점으로 볼 때, 이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와 북구는 지난 2015년 6월 연제동 G아파트 254세대(73.46㎡ 121세대, 75.99㎡ 25세대, 84.94㎡ 108세대, 대지면적 1만5485㎡)를 짓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G아파트를 승인하면서 진입도로(도로시설)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달았다. 진입도로에 편입된 땅은 국공유지(2941.5㎡)와 사유지(1833㎡)를 포함해 모두 4774.5㎡이다.

당시 광주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으로 용적률을 상향했다.

사유지나 도로시설을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 적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세부지침인 ‘도시 및 군 계획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다.

광주시도 2013년 3월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 자문기준에 따르면 도로에 편입될 땅과 도로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100%를, 땅만 기부채납하면 75%를 면적으로 환산해 인정한다. G아파트처럼 도로시설만 기부채납 할 때는 아무런 혜택 조항이 없다.

하지만 광주시는 G건설이 도로시설만 기부채납 했는데도 25%에 달하는 땅(703㎡)을 포함해 용적률을 계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주무 관계자는 “광주시 도시계획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6조 1항 2호 및 국토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자 그는 “다시 자문기준을 살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최종 용적률을 계산할 때도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 경우 건설업체가 국공유지를 매입해 최종 용적률을 계산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최종 용적률(광주시 적용 169.7%, 국공유지 제외하면 161.8%)을 계산하는 특혜를 줬다.

이처럼 편법이 동원되면서 아파트 면적이 1224㎡나 늘어났다. 이는 84.94㎡(25평, 분양가 2억6650만원) 14세대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37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이 같은 편법 용적률 계산에 당시 도시계획 관계사들은 대부분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앞서 언급한 S건설이 용역사를 구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씨가 S건설로부터 받은 돈이 이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북구는 G아파트 준공처리 때도 법을 어겼다. 대담하게도 건설업체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했다. 불법을 감행한 이유는 최종 용적률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사업부지 내 여러 지번을 하나로 통합해 준공처리할 때 어쩔 수 없이 짜깁기를 한 것이다.

광주시와 북구는 무상양도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개발해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무상양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이 전혀 없어 이 법을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행정기관 도시계획 관계자는 이 같은 법 적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도 북구청 주무 관계자는 “다시 살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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