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은 누구를 위하나
이경호 의원,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은 누구를 위하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8.12.0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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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보다는 특정인 중심 지적돼
이경호 광주시의원
이경호 광주시의원

광주시의 시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손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가 편성해야 할 정책예산을 시민참여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예산은 광주시가 시민참여를 통해 광주시가 직접 하기 어렵고 시민중심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민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이경호 광주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실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6건 가운데 특정인이 제안한 2건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문화관광체육실 시민참여예산은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3억원)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4억원) ▲공예문화체험학교 운영(2억 5천만원) ▲한지공예 프로그램 운영지원(2억원)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확대 구축(5억원) ▲광주천 두물머리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3억 7천만원) 등 총 6건에 20억 2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과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청년 문화관련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2건을 제안해 이를 모두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은 청년센터 등 기존의 청년공간과 차별성이 없으며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도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색해진다.

대표적으로 공예문화체험학교 운영과 한지공예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같은 공예분야로 운영방식에 따라 통합 운영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확대 구축이나 광주천 두물머리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시가 도서관이나 생활체육 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매년 100억원대 내외의 시민참예산이 배정되는 데 이전의 시민참여예산에서 채택된 사업들도 상당수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사업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민참여예산제는 100여명의 시민참여예산 위원을 위촉해 분야별로 검토하고 교차하여 점수를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게 된다. 이는 제안자의 발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안자의 의도를 알 수 없고 심의위원들의 경험 정도에서만 판단하거나 다른 분야를 잘 모른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또 제안사업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공모해 운영을 맡기는 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경호 의원은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 수혜대상,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시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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