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1,000원 시행 협약 체결
영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1,000원 시행 협약 체결
  • 최병철 시민기자
  • 승인 2018.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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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로 영광읍 내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1월 28일 영광군청에서 (유)영광교통 최주태 대표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초‧중‧고 학생들은 500원의 요금만 내면 영광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광군 버스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추가해 최고 3,000원(영광⇒두우리)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1,000원만 지불하고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은 영광군에서 보전하고, (유)영광교통 최주태 대표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준수, 노약자 장애인 승객보호, 친절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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