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업체 입찰공고 '의혹’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업체 입찰공고 '의혹’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1.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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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2016년, 2017~2018년 공고에도 9일간으로 공고해 여러 의혹 받아
순천시 담당자, “특정 업체와 유착은 없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일”
2019년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용역입찰공고문
2019년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용역입찰공고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순천시 입찰공고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최근 입찰 참가 자격에 그동안 시설경비업 면허만 갖추면 참가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기계 경비업 면허가 새로운 자격 요건으로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자 11월 16일 공고를 수정했다.

순천시는 담당자 ‘실수’를 들어 수정을 통해 재공고 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에서는 사업비 46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운영대행업체 입찰공고일을 두고 특정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공고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더욱이 순천시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일반 입찰이 아닌 긴급입찰로 기간을 15일로 공고,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순천시는 긴급입찰 공고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자 예산의 조기 집행과 계속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입찰로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런 해명만으론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순천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공고일을 40일을 줘야 하는 정부 예규를 무시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공고일 단축은 여러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순천시가 기존업체를 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일 경우 40일,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일 경우 20일, 1억 원 미만일 경우 10일간의 공고일을 지키게 되어 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는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순천시 윗선의 누군가가 특정 회사와 유착했거나,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지난 2016년, 2017~2018년 공고에서도 9일간의 일정으로 공고를 내면서 여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순천시가 만일 이 같은 의혹을 무시하고 예정된 대로 12월 3일 등록신청 마감을 통해 입찰을 강행한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담당자는 “시의회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40일이 아닌 긴급으로 공고가 됐다”며 “공고일과 관련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업체와 유착은 없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12월 3일 등록 마감을 하고, 5일 제안설명회에 이어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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