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총 5억6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70년의 恨을 풀어준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다시 2012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 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 원 등 총 6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만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 원씩,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 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 원 등 총 5억6208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오늘은 정의로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150만 광주시민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70년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현실과 맞서 싸워 오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해 온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