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70년 恨 풀어준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이용섭 시장, “70년 恨 풀어준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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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억6,208만 원 배상 선고 원심 확정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총 5억6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70년의 恨을 풀어준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다시 2012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 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 원 등 총 6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만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 원씩,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 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 원 등 총 5억6208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오늘은 정의로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150만 광주시민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70년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현실과 맞서 싸워 오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해 온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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