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채용 비리’ 광주복지재단 행정 사무조사 의결
광주시의회 ‘채용 비리’ 광주복지재단 행정 사무조사 의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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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운영 규정 위반, 간부 갑질 논란, 허위 자료 제출 등 의혹으로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 환영하며 명예회복 계기로 삼겠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복지재단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안건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1128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는 127일까지 8명 안팎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을 선임하고, 10일까지 세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발동 여부는 12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발동된다.

광주복지재단

앞서 지난 8일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복지재단은 채용규정을 위반해 사무처장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월 임용된 사무처장(63)'임직원은 정년(60)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채용됐다.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인원과 응시자가 같았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해 규정을 위반했다.

또 광주복지재단 산하 빛고을 건강타운 내 매점이 개인과 임대 계약이 됐으나 규정을 위반하고 봉사단체가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울러 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정됐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사무조사가 실제 발동되면 시의회는 약 50일 간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해 위법이 드러나면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복지재단은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환영하며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복지재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잘 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점은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아픈 마음으로 환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광주복지의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일부 과장되고 왜곡된 점을 바로 잡아 침체된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행정 사무조사는 2006년 교육청 기자재 납품 비리, 2011년 교육청 인사·계약 비리, 2012년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갬코) 사기 사건 등에 이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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