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조석호 의원,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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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예산 지원 폭 확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 실시로 통일의지 높아지길”
조석호 시의원

남과 북의 ‘평화, 새로운 시작’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길이 넓어졌다.

조석호 의원(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은 22일 열린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통일교육사업의 확대와 통일에 대한 정확한 교육관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3조에는 시장의 직무로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또 제6조에는 시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제20조에는 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석호 의원은 “남북이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면서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광주시민들의 통일의지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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