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등 간부 2명 전격 구속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등 간부 2명 전격 구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1.21 0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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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비리 혐의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이 20일 전격 구속됐다. ⓒ방송캡처

엄일석(51) 필립에셋 회장이 비상장주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비리 혐의가 적발돼 간부 2명과 함께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필립에셋(주) 엄일석 회장과 간부 2명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3명 모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엄 씨 등은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 추천 및 거래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유포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의 구속으로 에어필립과 필립에셋은 파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엄 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필립에셋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 31개 종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 등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뒤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한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매매차익을 챙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조언만 가능하고 투자매매나 투자중개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엄 씨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가 불가능한 필립에셋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허위 기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상장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써가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씨는 또 지난해 7월 에어필립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과정에서 필립에셋 자금 50억 원을 에어필립 법인계좌로 가지급하는 이른바 가장(假裝)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 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에어필립 주식 200만주를 1주에 6000원씩 필립에셋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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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11-21 23:13:35
쫑난 광주형일자리에 올인하는것 에어필립에 눈길만 보냈어도?
에어필립이 탄생하여 지역대학 항공운항과 학생들 100여명이상이 취업했고 행정 운항업무 종사자들도 부지기수 지역민들로 받아줌.

시민들이 왜! 이런곳에는 관심이 없는지?
에어필립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씨는 취임하자마자 성사가어려운 공항이전 발표로 판깨고 이런 인물이 메이어하니 우리삶이 피폐해저요?(기사 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