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음주운전 연달아 ‘자랑질’
광주경찰, 음주운전 연달아 ‘자랑질’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8.1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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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수위 ‘솜방망이'에 너도나도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20대 군인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이를 단속해야 할 담당경찰이 운전면허 정지 수준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북부경찰서 A 경위는 지난 12일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6㎞가량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경찰서 소속 모 경위도 지난 10월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운전하다 트럭과 차량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는 경찰마저도 매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을 당하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음주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오히려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정 형량을 적용하는 뺑소니 교통사고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관대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흉악범죄로 보지 않고 단순 실수로 치부하려는 시각이 불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선고되지만 이중 77%가 집행유예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음주운전 상해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은 95%가 집행유예이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 “필름이 끊겼다”는 식의 변명으로 사고를 벗어나려는 것에 법률이 동조해주는 셈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5~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만667명이 부상당했다.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광주는 158건이었고 부상자도 299명에 달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302건이며, 이 중 재범사고는 1,020건(44%)이었다. 전남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17건으로 이 가운데 재범사고는 1,362건(45%)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도 광주 397건, 전남 566건에 달했다.

더욱이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운전자가 면허정지 운전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고,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밤이 아닌 낮에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을 보면 광주지역 음주운전은 2015 년에 706 건, 2016 년에 768 건, 2017년에 660 건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10%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미경 조사관은 “미국의 워싱턴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AS급 중범죄로 취급하여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고 그 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경험적으로 명백하고 인지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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