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고액·상습 체납자 1675명 명단 공개
광주·전남 고액·상습 체납자 1675명 명단 공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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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50명, 전남 1325명…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대상

광주시와 전남도는 14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75명 명단공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누리집 캡처)
(사진=행정안전부 누리집 캡처)

광주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지방세 345명, 세외수입금 5명 등 총 350명이다.

전남도가 공개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97억 원), 기존 공개자는 1101명(698억 원)이다. 개인은 904명(382억 원), 법인은 421명(413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확정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양 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공정보 신용불량 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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