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Q&A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Q&A
  • 임종선 객원기자
  • 승인 2018.11.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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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15일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수능 당일 유의사항을시민의소리Q&A 로 정리했다.

Q. 몇시까지 입실해야 되나?

A. 시험 당일 오전 8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Q. 수험표 분실?

A.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Q.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A.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도 휴대 및 사용금지)

Q. 반입가능 물품은?

A.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계

Q. 한국사영역 시험 봐야되나?

A.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한다.

Q. 수험당일 준비물은?

A.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Q. 컴퓨터용 사인펜 가져가야 되나?

A. 답안 작성에 필요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1교시에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Q. 시험 끝나기전에 나가도 되나?

A.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 종료 후, 대기실로 이동)

(매 교시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함)

Q. 답안기입은 어떻게 하나?

A.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또는 지급받은 샤프 등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Q. 답안수정은 어떻게 하나?

A.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한다.

답란 수정을 위한 흰색 수정테이프는 요청 시 감독관이 제공하며, 본인이 가져온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시 테이프 품질, 불완전 수정 등으로 인해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어떤 행동이 부정행위인가?

A.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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