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 비트커넥트에 투자케 해 수억 원 챙긴 3명 구속
고수익 보장 미끼 비트커넥트에 투자케 해 수억 원 챙긴 3명 구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1.1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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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총 257명에게 약65억 원 투자 유인 거액 손실 입힌 4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이를 믿은 257명에게 총 65억 원을 투자(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투자)하게 하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추천수당으로 거액을 챙긴 A씨(47세, 남), B씨(57세, 남), C씨(52세, 여), D씨(47세, 남) 등 총 4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혐의가 약한 D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비트커넥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단계에 따라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챙길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불과 6개월여 만에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의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2017년9월께부터 2018년 1월께까지 총 153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256회에 걸쳐 약 47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하고, 피의자 C씨와 D씨는 2017년 6월께부터 ‘2018년 1월께까지 총 84명의 투자자를 모집, 총 271회에 걸쳐 약 18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하고 이에 따른 후원수당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A씨는 7억 8천만 원 가량, C씨는 2억 7천만 원 가량 수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커넥트’를 구입하여 그 운용법인에 랜딩해주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매일 1% 이상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투자 원금은 4개월 후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수익금을 찾지 않고 재투자 하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다시 받기 때문에 복리로 고수익을 챙길 수 있어 10개월만에 원금의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또한,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서 “‘비트커넥트’는 비트코인과 한 몸이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했는데, 이는 모두 피의자들 밑으로 하위투자자를 많이 모집하여 댓가로 추천수당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의자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은 수억 원의 수익을 봤고, 그 수익으로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 등을 구입했다고 자랑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특히, B씨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비트커넥트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계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피의자들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후, 재투자를 계속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맡겨 두고 있던 중, 2018년 1월께 해외법인인 ‘비트거넥트’가 폐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반면, 피의자들은 피해자들과는 달리 최초에 수천만 원의 적은 금액을 투자한 후 하위투자자 모집에 따른 추천수당 등으로 이미 수억 원을 챙겨 고급 외제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양수근)는 “금융 사기 위험성이 높은 외국계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소개하는 국내 다단계 판매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투자는 수익은커녕 큰 손해와 함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음으로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판매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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