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측근인사 ‘첫 낙마’로 오점 ?
이용섭 측근인사 ‘첫 낙마’로 오점 ?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11.12 0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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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인사규정 어기고 채용
보은이 ‘낙마인사’로 퇴색…지방선거 때 도운 사람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행정 달인이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성 싶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연착륙을 했다는 평가다.

이용섭 시장 취임초 불켜진 광주시청사
이용섭 시장 취임초 불켜진 광주시청사

광역단체장 업무평가에서 처음엔 10위권에서 놀다가 2배나 껑충 뛰어 5위로 상승한 게 그 반증이다.

하지만 어쩌랴.
이제 이 시장도 측근인사에서 만큼은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니 말이다. 인사규정을 어긴 절차적 흠결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장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해당 기관장의 잘못된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라고 강변할 수 있다. 혹여 이시장이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저 옹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을 임명할 때 이 시장의 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시장이 암묵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점에서다.
광주시 시스템 상 산하기관장의 경우 담당 국장도 아닌 과장이나 계장급이 예산 지원이라는 칼자루를 내세워 쥐락펴락 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이 시장의 측근인 A모 처장이 임명돼 근무하고 있다. 선거 때 도운 측근 때문만이 아니고, 광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고 한다면 시장입장에서 자기 사람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어겨가며 흠결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8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은 최근 임명장을 받은 A 사무처장의 채용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자리엔 당초 또 다른 인물을 내정하려 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산구청 국장을 역임한 A씨로 방향을 틀었다는 후문이 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는 김 의원의 지적대로 “대표이사 외에는 모두 직원이고, 사무처장인 A씨도 직원이기 때문에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정년 만 60세를 넘길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복지재단측은 이 시장의 암묵적 내정에 신중한 검토 없이 A 씨에 대한 채용 방식을 임기제 계약직 채용규정을 따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자격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두 규정에 대한 법 해석과 채용절차에 대한 검토결과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임기제 계약직 보다는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이 우선한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채용에 대한 권한은 시장이 아닌 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다. 하지만 기관장이 시장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인사가 된 셈이다.

이쯤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A처장에 대한 처리 문제다. 인사채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신상필벌로써 적용해야 할 게 불보듯 하다.

그렇다면 A 처장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할 것인가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물론 A처장이 ‘한번 임명장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버틴다면 계속 근무할 수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A 처장을 함부로 나가라고 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처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되면 광주시 산하 기관 전체로 파장이 일면서 이 시장이 설계하는 혁신위원회 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A 씨는 사무처장 위치가 광주복지재단의 모든 기능과 역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처장을 불신임하게 되면 지휘체계가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광주시정, 아니 고령화 사회로 옮겨가는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선 어르신, 즉 노인 등 사회복지 정책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

이쯤에서 이용섭 시장이 어떤 쪽으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찌됐던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A 처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이 시장으로서는 측근인사에 대한 첫 낙마가 된다.
그렇지 않고 A씨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게 되면 이 시장의 체면은 구겨질 수밖에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일단 광주시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스스로 알아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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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달용 2018-11-12 08:35:31
    이용섭 측근인사 ‘첫 낙마’로 오점 ?(모기사 제목)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올드맨으로 채용해가지고 우세당하는구만.
    오늘은 광주형일자리 쫑나가지고 더한번 무세당하여 짐싸라?
    도시철도는 돈안들여도 되는데 근 몇억원정도 써가지고 혈세 낭비했는데 자기공으로 치부하네?
    시장이 결정못내리니 시민이 내린건데?
    도철문제는 윤난이 원인제공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