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사실로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사실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0.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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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공동조사단, 성폭행 17건 확인
5.18 3단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단죄 촉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성폭행․성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공동조사단은 31일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등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합동으로 당시 발생했던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6~10월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다.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은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 총 12건 가운데 상담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행 관련 내용 12건,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구타, 욕설 등 폭력 행위는 제외했다.

공동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조사단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총서(61권)를 비롯해 그간 발간된 출판물(22권),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이외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를 발견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과 함께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심리치료도 연계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또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18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앞선 30일 5.18 당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단죄를 촉구했다.

5.18 단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17건의 성폭행사실이 확인됐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무대에서 조사관들에 의한 성추행 등 성고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한 번 그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단체들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온 가해자들의 이름과 인상착의, 계급, 부대 등을 철저히 추적해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로 확인된 여성들에 대해 사려깊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지속적이며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사위원회는 5.18 성폭력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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