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10.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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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민박, 음식점 시설개선) 및 신안군민 항공요금 지원 등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주민대책위원회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신안군은 지난 29일 제27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과 공항건설 대책위원회의 공항건설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주변 마을 및 흑산면 주민의 소득지원 사업(가축사용 비용 일부 지원, 농어촌주택 민박 개보수 및 향토음식점 신축 사업비 일부지원, 흑산공항 이용 신안군민 항공운임 일부지원, 철새 대체서식지 조성 먹이공급 사업 지원)과 공항건설 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소득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흑산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안전성분야 관련 교수 등 정책자문단과 주민대책위원회를 빠른 시일에 구성하여 공원계획변경 심의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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