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게시판 글 놓고 교수 징계 '무리수'
조선대, 게시판 글 놓고 교수 징계 '무리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8.10.18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격’ 객관적 명문기준 없이 교원인사위 결정

조선대학교가 학내 자유토론방에 쓴 한 교수의 글을 놓고 해당 교수를 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이동근 교수는 지난 10월 3일 학내 자유토론방에 ‘우리에 입장(Enter the Cage)’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이라는 단어에는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더불어 딴청들을 부리고 있는 짐승 같은 저들이야말로 가죽을 벗겨 털을 뽑고 다듬어야 할 혁신의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선대 교원인사팀은 10월 12일 메일을 통해 일부 표현들이 과격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교수의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 공문이 인사혁신처 교원인사팀으로 접수 되었다면서 15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교수는 “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자유게시판에서 반박을 하던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나서서 특정 인사를 지적하지 않은 글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인사위원회의 메일 통보를 확인한 뒤 사전에 개인 일정이 약속되어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12일 교원인사팀으로 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15일 조선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본인의 참석과 소명 기회도 없이 '법인 이사회에 해당 교수의 징계를 제청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날인 16일 총장의 결재를 얻어 법인이사회에 징계결정을 제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털게시판의 글에 욕설이나 비방 등이 들어 있으면 글쓴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자가 직권으로 삭제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규정으로 들어 있다.

조선대의 경우 게시판 운영에 대한 명문화된 아무런 처벌 규정이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과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민원을 근거로 대학 집행부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법인이사회 징계 회부'를 단번에 결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결국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차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운영한 것은 집행부측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거수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