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안)’ 제정 공청회 열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안)’ 제정 공청회 열어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10.16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교육청, ‘교육자치·분권’의 가치 실현 구축
장 교육감,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시대정신이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안)제정을 위한 서부권 공청회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갖고있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서부권 공청회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남 서부권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직선 3기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을 정책으로 풀어낸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조례안은 도민이 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 전남교육 정책 방향 수립,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및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촛불혁명 이후 시대정신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다”면서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2개 시·군 지역교육참여위원회는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요구를 지자체-교육청-교육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해결하는 민관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발제한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중 정책기획관은 “기존 전남교육미래위원회는 정책 수혜자인 학생 및 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제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계, 학부모는 물론 학생,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 수혜자와 실행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인 실행력 담보를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오는 17일(수) 순천대학교에서 동부권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확정해 10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