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 임종선 객원기자
  • 승인 2018.10.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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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날’ 기념 행사, 내달 5일 국회에서 열려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사진제공=한국기원)

'바둑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이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지난 330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둑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둑의 날에 바둑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거나 그런 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바둑진흥법7조에 따라 바둑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한국기원은 제1회 바둑의 날 기념행사를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2층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첫 번째 공식 기념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가 후원한다.

115일은 현대 한국바둑의 개척자인 고() 조남철 선생이 서울 남산동에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최초로 설립한 날이다.

바둑진흥법제정안은 바둑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바둑 연구활동 및 국제교류, 해외확산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 관련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해서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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