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또 다른 특혜’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또 다른 특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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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학원 강습활동·동문 친선경기 참석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요원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떼우기 식’ 또는 ‘부풀리기’ 봉사활동으로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에 관한 사회봉사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예술요원 79명, 체육요원 18명 등 97명이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국·내외 48개 대회 우수입상자이거나 아시안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인 이들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은 병역법 제33조의 7항에 따라 군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544시간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규정과는 달리 상당수가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동문 친선경기에 참석했음에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나, 복무규정과는 달리 기획·준비 등 사전활동과 이동시간을 초과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술특례요원의 경우 학원비를 받고 운영되는 초·중·고 학원(입시 학원)에서의 강습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특례요원인 A씨가 모 무용학원과 모 발레스쿨 등에서 지도를 했다고 제출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됐고, 하루 4시간만 사전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복무규정과는 달리 B씨의 예술나무 콘서트 서울랜드 공연 연습시간을 규정 시간의 2배인 8시간을 인정해줬다.

체육진흥공단도 동문 친선경기 참석 활동, 모 빙상연맹 강습 활동, 모 체육회 봉사활동 등으로 증빙자료 없이 두루뭉술하게 보고했음에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에 소속돼 출퇴근을 하며 복무기관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예술 병역특례요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증빙자료 대부분이 미제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빙자료 제출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리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손 놓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들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지극히 허술했다”며 “또 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없도록 공공의 성격, 공익적 활동만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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