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에 당선무효형 집유 2년 선고
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에 당선무효형 집유 2년 선고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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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대규모의 당원 모집을 체계적으로 하고 당내 경선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금품 살포로는 보기 어려운 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광산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 십 명을 동원,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0월 공단 직원과 공모해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 원 정도의 숙주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 원 정도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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