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에 27개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60만 마리에 대해 일제히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한 달 후 확인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등 특별관리를 한다.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장 169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해당 농장의 출입 내역과 폐사축 발생 사항 등을 매일 점검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반복 발생 및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11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5단계 입식 승인제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외 AI 발생 상황과 국내 철새 도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도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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