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7)측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27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신청’을 접수했다. 관할이전신청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심리한다.
따라서 재판은 당분간 중단된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상급법원인 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면서 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관할이전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광주지법 측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앞두고 28일 진행하려던 방청권 추첨 일정도 이날 취소했다.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직후 ‘관할위반’ 등을 주장하며 광주지법에 재판이송신청을 냈었다. 그는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며 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하며 버텨오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지난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에는 괄할 법원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지방의 민심·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